이런 황금연휴를 앞두고 일부 학교들이 '재량휴업일'로 정해 가정에서 보내도록 하고 있지만 이날 쉬지 못하는 부모들에겐 달갑지 않기 때문.
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초·중·고교 총 293개교 중 15곳(초등학교 12개교·중학교 2개교·고교 1개교)이 2일 재량휴교를 결정했다.
재량휴업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47조 1항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이 시작되기 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대부분 학교들의 재량휴업은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이나 기상악화, 개교기념일 대체해 휴일 사이에 평일이 있는 일명 '샌드위치 휴일'에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쉬는 날이 많아지면서 1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2일에 휴가를 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막막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들의 점심 문제 등에 따라 고민이 더 깊다.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 측은 대안으로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맞벌이 부모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휴업을 하는 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아 돌봄교실 운영에도 불구 점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2일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해 도시락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정모(38)씨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후에 진행되는 돌봄교실을 오전부터 진행했지만, 정규수업이 없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는다”고 걱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량휴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년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결정된다”며 “대부분 운동회를 열고 다음날 학생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재량휴업을 하거나 개교기념일을 대체해 재량휴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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