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기존 주거급여를 새로이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보조한다.
지급대상은 약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림으로써,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범사업은 본 제도 시행시점인 10월에 앞서 만족도 평가 및 집행과정 점검을 위해 추진한다.
7월부터 9월까지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개편에 따라 급여액 증가 가구에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범지구 면면을 보면, 세종시가 광주 및 울산 각각 2개구, 부산 금정구 등과 함께 3급지로 포함됐다. 1급지는 서울 3개구, 2급지는 인천 3개구, 경기 6개 시·군, 4급지는 충북 괴산군 및 춘천시, 정읍시, 전남 2개 시·군으로 정했다.
선정위원회가 지역균형과 사업계획 충실도, 시행가능성, 지원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 우선 선정했다.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고, 4급지 3만원부터 1급지 약7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 급여액이 더 증가하게 되는 구조다. 국비 80%, 지방비 20% 매칭 사업으로, 3개월간 총57억여원이 투입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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