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8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캠핑장 사고 발생 이후 9개월여가 흘렀지만 도의 안일한 행정 탓에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안면도 캠핑장 사고 이후 안전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캠핑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작년 9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주간 진행된 특별안전점검에서 도가 파악한 도내 캠핑장은 산 21곳, 계곡 5곳, 강 2곳, 바다 44곳, 기타 12곳 등 총 84곳이다. 이중 약 40%인 31곳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특성상 점검하지 못했으며, 나머지 53곳에 대해 점검 결과 14개소에서 소화기 미비치, 전기시설 불량, 위생 불량 등 위험요인이 발견됐다. 도는 시설물 관리자에게 즉시 시정을 명령, 14곳 중 6곳은 정비를 완료했으며 8곳은 시정완료시까지 추적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시정완료시까지 추적관리 하겠다던 8곳 이후 특별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 지난해 지적된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보다 36곳이 늘어난 120곳으로 파악됐는데, 이마저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참고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해 점검하지 못한 캠핑장 31곳과 새로 파악된 36곳 등 총 67곳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반쪽짜리 점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는 현재 캠핑장에 대한 법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규모가 큰 캠핑장을 제외하고 마을 공터나 해수욕장 주변에서 운영되는 캠핑장은 별도의 등록 기준이 없어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캠핑장에 대한 기준관리법령이 없어 정확한 통계가 없다”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문제가 있어도 과태료 등 행정적 처분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르면 하반기께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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