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에서 대책에만 골몰했지 제재수단을 동원해도 별 진전이 없다는 게 문제다. 압류 등 체납처분,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납부 계도와 현장징수활동, 제재수단 강화는 더이상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님이 판명됐다. 그렇다고 높은 시민 의식수준에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각 자치구의 체납액을 보면 경제상황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본다. 가령 대기업이 많고 평균 연봉이 많은 지역의 징수율이 높은 울산지역 사례를 참고하면 그렇다. 물론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도 있고, 과태료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맹점이 체납 누적액을 키웠을 수도 있다. '대포차' 역시 과태료 체납액을 눈동이처럼 불리는 원인의 하나다.
한편에서는 압류로 인한 무단방치 차량을 막으려는 차량초과말소제도가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말소 신청 차량 가액보다 압류액이 크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 제도로는 약발이 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악덕 체납업자에 악용당하고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손봐야 한다.
한때 교통위반 과태료 등 체납 지방세 징수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이양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과태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세외 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교통 관련 과태료를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과태료 체납은 모든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다. 체납액 증가로 주차공간 확보나 도로 개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만에 하나 과태료 체납액 충당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악순환은 없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운용 사례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징수가 어려운 과태료는 자치구 세외 수입원의 한 부분을 이룬다. 고질 체납은 일선 자치구 관련 부서의 고충에서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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