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유치땐 '재정평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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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유치땐 '재정평가' 의무

지방재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자체 지출·부채관리 대폭강화

  • 승인 2014-04-30 18:12
  • 신문게재 2014-05-01 2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앞으로 지자체가 대규모 국제경기나 축제 등 행사,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는 신청 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 재정효과를 따져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강화됐다. 특히 500억원 이상 사업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담케 해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했다.

또 그동안 개별 관리돼 온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연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위험 관리기준도 기존 현금주의 채무(2012년 27조1000억원)에서 발생주의 부채(2012년 43조4000억원)로 전환한다.

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대상자 선정, 사후평가,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됐고 전체 국고보조사업을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됐다.

지자체 재정에 대한 주민공개도 확대된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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