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신방동에 위치한 마사지업체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성매매업체업주 A(54·여)씨와 종업원 B(49·여)씨 등 3명을 성매매알선법 위반협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하루 평균 5명의 남성 손님들로 부터 1인당 8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고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수익금은 업주와 종업원이 절반씩 나눠가졌다.
쳔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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