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급보류 전 요양기관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추후 무죄로 확정되면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 병원들은 환자진료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불법 과대광고와 과다진료, 불법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돼 왔다. 대전지역의 경우도 사무장병원과 무관하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지역은 40건이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만큼 청구한 금액이 모두 징수대상이어서 이들 40곳의 사무장병원이 환수해야할 결정 금액은 153억9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가운데 납부한 징수금액은 불과 5억3400만원에 불과해 징수율이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지속적으로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어 어느정도 사무장병원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의 개설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개설자체를 어렵게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무장병원 근절법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 규제 내용을 적극적을 반영했다.
김민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