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들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
강창희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 123번째 안건으로 배정됐던 '세월호 참사 결의안'을 제일 첫 순서로 심의하기로 하고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의 결과로 결의안 가결을 선포했다.
결의안에는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촉구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ㆍ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침몰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인사말을 통해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도 무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조금이 라도 위로하는 길이 있다면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와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의원 한분 한분이 결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삼가 조의를 표하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묵념을 갖겠다”고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들의 5월분 수당에서 10%를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게 성금으로 기탁하는 국회의원 수당 갹출 건을 의결했으며, 의원 1인당 부담하는 액수는 약 64만 원으로, 총 모금액은 1억 9000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같은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시의 유치기간에 대해 ▲ 벌금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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