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와함께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지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씨는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이 군수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군수와 지씨는 청양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주지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였다.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이 군수는 무죄로 풀려나고 지씨는 징역 5년과 벌금 6500만원, 추징금 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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