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 소재 398만여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을 작년 대비 3.73%로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20.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울산(8.8%)과 경남(5.8%), 경북(4.6%), 충북(4.2%), 서울(4.1%), 부산(3.88%)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3.03%)과 충남(3.54%)은 다소 부진했다. 이는 전반적인 주택매입 수요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대전은 대덕구가 4.24%, 동구 3.5%, 서구 2.92%, 유성구 2.8%, 중구는 2.29%등 순으로 상승했다.
세종시 읍면동별로는 연서면이 다가구 등 신축 증가에 따른 31.9% 상승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어서 장군면이 30%, 연동면이 26.8%, 금남면이 26.5%, 부강면이 24.6%, 연기면이 23.6%, 소정면이 17.7%, 전동면이 14.4%, 전의면이 11%로 뒤를 이었다. 조치원읍 상승률은 9.5%에 그쳤고, 한솔동과 도담동은 표본수가 적어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충남은 금산군이 5.58%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보령시와 부여군이 4.29%, 서산시 4.28%, 태안군 4.07% 순으로 상승했으며, 계룡시가 0.42%로 가장 적게 올랐다. 한편 개별주택 공시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해당주택 지자체에서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 열람해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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