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영업신고 된 식품자동판매기 277개소와 대형음식점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병, 캔 음료 자동판매기 등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식품자동판매기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자판기 설치 운영 여부, 무허가, 미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부 청결상태, 마시기에 적합한 먹는 물 사용 여부, 자판기 전면에 고장 시 연락 전화번호 등 표시 여부, 기타 자판기설치 주변 청결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구는 또 무신고 자동판매기 등 불법운영 자판기를 정비하고 노후화로 오작동하고 파손된 자판기는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자동판매기 내부는 매일 1회 이상 씻어 반드시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위생관리도 당부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사용이 편리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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