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예비후보자의 모 정당 당직 경력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경력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2회에 걸쳐 보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전달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의 정당 활동 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불법 보도행위에 대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