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난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과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 안전을 위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한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협의가 안 돼 처리되지 않았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유사 성폭행한 성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형량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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