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이 오히려 전세금 폭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을 좁힌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 전세계약 체결 분부터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대해서만 연리 3.3%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에 연소득 5000만원 이하ㆍ전용면적 기준 85㎡ 이하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에 대한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 지원됐다. 그러나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해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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