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한지 1년이 넘었지만 비슷하게 출범한 세종시에 밀려, 아직까지 내포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28일 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내포사업단(이하 내포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영화사가 LH 내포사업단에 내포신도시 내 일부 용지에서 영화를 촬영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LH 내포사업단은 도에 협조관련 허용 여부를 질의했고, 도는 내포사업단과의 협의 끝에 협조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앞서 홍성군이 영화 '피끓는 청춘'으로 전국에 홍성군을 알리는 효과를 거둔 바 있어, 내포신도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영화사처럼 도나 예산군에 촬영을 명목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땅만 빌려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이를 거절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7항)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은 관련 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협조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영화에 내포신도시 전경이나 도청 건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화사에서 그래픽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 곳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보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임의로 바꾸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칠 수는 없다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예산에 거주하는 신모(37ㆍ여)씨는 “이번 영화가 내포신도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미미했더라도 촬영 기간 동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을텐데 아쉽다”며 “또 만약 영화가 성공하면 타 지역에서 세트장을 방문하는 등 충분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만약 내포신도시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었다면 따로 검토 했을텐데 영화 내용상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예산군에서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줘야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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