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유기홍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고지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었다. 전북교육청만 모든 항목을 공개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공개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 학교는 이 공개방에 현장체험학습 전후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조사 결과 등 5가지 항목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현장학습 공개방을 개설했지만 수학여행 사전답사 결과보고서 및 학운위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등 수학여행 가기 직전에 반드시 공개해야 할 3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 또한 사전답사 결과와 학운위 심의결과 공개가 빠져 있었으며, 세종교육청의 경우 5가지 항목 가운데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지 않았다.
수학여행의 경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지만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규정을 위반한 채 계약서 사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한 공개정보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태안 해병대캠프 사건으로 계기로 매뉴얼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교육청들은 매뉴얼조차 따르지 않는 등 학교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제때 올리는 학교도 있고 업무 부담이 있어 늦게 올리는 학교도 있다”며 “계속해 안내공문을 통해 사전공개, 사후공개를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무원이 안전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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