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수립 통한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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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 통한 재정립 필요”

최봉문 교수, 비도시지역 관리방안 제시… 예정지역과 기능 배분 김상조 박사, 개발수요 특정 지역에 집중 '성장관리제도' 의견도

  • 승인 2014-04-28 15:30
  • 신문게재 2014-04-29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 세종시 난개발 대책 정책 세미나

세종시 읍면지역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대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건설)지역에 이어 새로이 편입된 옛 연기군과 청원군, 공주시 일부 지역의 원룸·다가구 난립 등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에서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이날 세종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비도시지역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시가화 조정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건축제한 등 국내 관련 제도와 함께 미국의 성장단계프로그램 및 개발영향부담금, 영국의 계획협정, 프랑스의 특별부담금 부과지역, 독일의 지구상세계획지구, 일본의 개발허가제 등을 참고 사례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수립을 통한 도시의 기본틀 재정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통합 재정비계획 수립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변경, 비도시지역 미·경관지구 지정을 예로 들었다.

편입지역의 산업잠재력과 농업기반, 대학연구활동 등을 감안한 전략산업 발굴·강화와 읍면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도로·공용주차장·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지원, 조치원읍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예정지역과 기능 배분도 난개발 방지의 필수요소로 손꼽았다.

성장관리계획수립을 통한 산발적 개발행위 억제와 준공 후 녹지 등의 무분별한 훼손 제어를 담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김상조 국토연구원 박사는 비시가화지역 난개발과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제도상 공무원이 법적 기준에 맞춰 대부분 허가하는 실정을 진단하는 등 현행 방지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수의 개별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또는 경관 개선에 나서기 어렵고, 관리지역 재통합 요구 민원 다발과 도시계획 관련 법간 비협력적 체계를 구조적 문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개발수요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성장관리제도 도입 의견을 나타냈다.

성장관리지역과 성장억제지역을 구분, 설정함으로써, 지가상승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다.

비도시지역은 개발 유보 또는 보전 토지로 보고, 개별 개발 시 기반시설 설치의무는 민간개발자에게 주어야한다는 뜻이다.

김 박사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며 “공간적 범위를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두고, 급속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단기 용역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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