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캠페인은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종시는 캠페인을 통해 상세주소 제도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필요성과 편리함 등을 홍보한다.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 층, 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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