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둔산경찰서는 지난 1월 택시기사와 시비 중에 출동한 경찰관의 안경을 벗겨 부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박모(33)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했다.
대전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구속 방침'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찰 통계조사 결과,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모두 335건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한 번꼴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을 폭행,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난달만해도 대전의 한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50대 남성이 톱을 휘둘러 컴퓨터 모니터 등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앞서 중구 대흥동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40대 남성이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전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건 41건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24건으로, 영장 발부율은 58.5%로 저조한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찰청은 올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과 검찰에서 기각되더라도 지방경찰청에 평가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단 의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변함없으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구속수사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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