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천안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6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을 식당 내 손님과 모임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6·4 지방선거가 본격 돌입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의 지인을 통한 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현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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