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선거 참정권 보장과 장애아동 학교폭력 개선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 “대전에서 시각장애인의 투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선거권을 관측한 결과 대전은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 가능한 기표대(높낮이 조절)의 경우 50%만 충족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 제공의 경우 점자형, 묵자형 투표안내문 함께 제공의 경우 60%만 충족했다”며 “대전은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장애인 참정권 부분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해 장애인들의장투표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현수 영동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는 '장애아동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교사 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아닌 학교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폭력에서 중요한 것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인권감수성 갖추는 것이며, 장애가 다름이 아니라 열등함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차별행위들은 막기는 어렵다”며 “학교와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줄세우기와 체벌 등을 금지하고, 아동인권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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