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교육청의 고교진학정책 실패로 아산지역 중학교 졸업생 81명이 지역 고등학교에 불합격한 사태와 관련, 학부모들이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오후 2시 도교육청에 도착해 교육과정과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1층 로비에서 30분 가량 기다렸다.
그러나 30분 후 내려온 직원은 면담을 요청한 과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었고, 이에 화가 난 학부모들은 오후 6시까지 3시간여 동안 부교육감실을 점거했다. 사태는 뒤늦게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을 비롯 교육과정과장이 학부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직후 도교육청의 태도다.
도교육청은 1층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도 민원인과 직원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청사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민원인 등 일반인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은 이번 일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청사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해당 지침이 내려온 것은 지난 2012년 10월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교육부의 지침 중 일부는 직원 및 민원인들의 편의상 지키지 않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직후 지침을 운운하며 출입 통제를 강화한 것은 특정 민원인을 막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내포신도시 내 도 단위 기관 중에서도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한 곳은 충남지방경찰청과 도교육청 2곳이다.
충남지방경찰청의 경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스피드게이트 설치가 이해되지만, 도교육청이 굳이 경찰청 시스템을 따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충남도청은 일과 시간 내에는 출입 통제를 엄격하게 하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 도교육청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은 청원경찰이 20여명 배치돼 있어 보안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안내데스크에 2명 밖에 없어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 대한 업무는 대부분 민원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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