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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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25일부터 허용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대수 증가 범위 15% 이내로 15층 이상 최대 3개층까지 가능

  • 승인 2014-04-22 18:09
  • 신문게재 2014-04-23 7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25일부터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은 세대수 증가 범위 15% 이내를 전제로 작성됐다.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 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허용한다.

다만 안전성 담보 차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2차례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등을 거쳐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1차 안전진단에 나선다. 5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고, 2차 안전진단은 1차 기관 외 기관에서 실시해야한다.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협력을 받아 안전성을 담보하는 한편, 부재 시 리모델링 시행자 추천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을 수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시 수요예측 감소 또는 10% 범위 내 증가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세대간 경계벽과 바닥구조, 승강기 설치, 조경기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치 않는다. 오는 6월 25일 시행 예정인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안도 의결됐다. 3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및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도 의무 실시해야한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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