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도입·사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사업장(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 시간에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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