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행 산집법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 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산입법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산집법 시행령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공시설 설치 부담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개발계획 변경 시 지가 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협업사례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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