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4.8%로 가장 높은 대구시(72.2%)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로 보면, 승강기, 복도 등 내부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80.6%로 평균치를 상회하는 반면, 화장실, 욕실 등 위생시설의 설치율은 46.7%로 크게 낮았다. 또 공공시설의 설치율은 73.6%인 반면 민간시설의 설치율은 이보다 6.4%P 낮은 67.2%로 나타났다.
도는 2008년에는 설치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이번에도 실제 설치율은 많이 떨어지지 않으나, 복지부의 설치기준이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토로했다. 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해 조사가 이전보다 항목이 다양화 되는 등 까다로워 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 한 변화인데, 편의시설의 기울기(각도)나 높이, 수치 등을 정밀 측정해 조금의 오차가 있어도 불합격점을 줘 전문가가 부족한 군단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평가가 좋지 않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장애인 관련 담당 공무원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시설물의 설치 지시 후 지속적 점검과 유지, 보수도 힘들고 상업시설이 대부분인 민간에 개인자금이 투입되는 시설물 설치나 보수 등을 강제하기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고충도 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법은 5층 건물이어도 1층에만 편의시설이 있으면 '합격'되는 실정이다. 농촌에는 5층 이상 건물이 거의 없는 반면 도시에는 5층 이상 건물이 대부분이어서 조사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애인들이 실제 느끼는 편리함은 더욱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개인이나 업체는 자신들의 불만만 털어놓고 있어 문제시 되고 있다. 건물 디자인 측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물의 지정색상이 노란색 등 눈에 확 띄어 지장이 있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건물 바닥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청소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설치를 꺼리고 있다.
또 건축부서에서는 '법'대로만 건축허가를 내줘 장애인 담당 부서에서 추가설치나 보완 등에 대해 시행명령을 내리면 건물주는 무시하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 장애인 복지과 관계자는 “복지부의 설치 매뉴얼을 정확히 파악해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율을 높이고 지속적 유지ㆍ보완 활동을 하겠다”며 “사실상 강제조치가 어려운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도해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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