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산ㆍ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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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ㆍ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삼풍백화점 등 이어 7번째…재해 구호·복구 등 특별지원

  • 승인 2014-04-20 19:27
  • 신문게재 2014-04-21 1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온 국민 하나의 소망 
<br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도권 전철 안산선 중앙역 앞에서 침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글을 시민들이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온 국민 하나의 소망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수도권 전철 안산선 중앙역 앞에서 침몰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글을 시민들이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정부는 지난 19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시ㆍ군ㆍ구 피해조사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검토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날 사전 검토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우선 선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과 함께 재해 구호와 복구, 보상에 필요한 특별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편, 태안 기름유출사고 때에는 주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500억원이 지원됐고,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때는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원이 위로금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구조활동비로 69억원이 지원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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