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중 제명을 제외한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은 최고위 의결 없이 윤리위 결정으로 확정된다.
유 시장이 이날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받았을 경우 후보 자격 유지가 불가능했다.
이날 윤리위원장인 경대수 의원 등 당 윤리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를 개최하고 유 시장의 술자리 논란과 관련한 진상 조사 및 징계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경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큰 슬픔에 빠진 가운데 당의 세종시 후보자 술자리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큰 탄식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어제 최고위에서 중앙윤리위에 이 사건을 회부해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현장 급박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가냘프고 힘없는 목소리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국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선거운동을 중지해달라”고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조치원 모식당에서 '호형호제 친목회원들과 세종시당 청년당원 20여 명이 모인 저녁 자리에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홍순승 전 세종교육청 국장과 함께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폭탄주가 돌았고 유 시장에 대한 건배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 시장측은 “그 모임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술을 마시거나 선거 얘기를 한적이 없다”며 “상황이 와전돼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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