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의 경우 축하중 11t 차량은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 결과를 보이고, 15t은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 결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과적위반시 차량 운전자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고, 관리 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적재량 측정 방해 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말 현재 전년 대비 2배 가량의 과적차량을 적발했다”며 “도로시설물 보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적차량의 집중 단속 및 관리 의무 준수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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