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대표자회의를 열어 2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지난 15일로 예정된 활동 만료 시한을 넘겨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서 여전히 큰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패키지로 묶인 통상임금 범위와 정리해고 요건 의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사용자 측에서 산업 현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연장노동을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노동이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노동계는 재계 주장에 대해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더니 오히려 늘리는 '개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1·2심 법원 역시 주말 휴일노동은 연장노동에 포함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돼 있다.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9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다만 노사는 비공개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논의를 계속하기로 해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남겼다. 노사가 전격 합의에 성공하면 오는 21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제휴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