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규제개혁이라면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가시적이고 빠른 효과에 집착할 때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가령 규제 1100개를 줄인다는 목표에만 매달려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면 전시성 개혁으로 치달을 수 있다. 혁신 과제부터 잘 추려내야 한다.
의욕에 충만한 것은 좋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축소하겠다는 강박관념은 버리라는 뜻이다. 규제완화의 물살 속에서 10%라는 성과주의에만 몰입하면 실제 규제개혁 효과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규제개혁이 역대 정부에서 용두사미로 마감된 것은 규제의 울타리를 걷어내기기가 쉽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역민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과도한 의무를 떠안기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모범답안은 없지만 규제 설정과 운용에 대해 분야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은 설정돼야 한다고 본다. 규제 대상에 등록 안 된 ‘숨은 규제’와 오래된 ‘구석기 규제’를 찾아내는 일도 우선순위다.
그걸 찾은 다음에는 무조건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 시대 변화상에 맞는지, 순기능적인 규제는 아닌지 살필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공익 목적의 규제라면 품질을 향상시켜 존속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규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이 아니고 품질 좋은 규제도 있다. 규제의 품질은 정부의 품질이라는 말까지 있는 연유다.
실적 위주의 움직임을 틈타 업계나 이익단체의 규제개혁 요구가 쏟아질 움직임도 없지 않다. 개별규제 아닌 일괄정리 방식의 규제개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우다. 이 과정에서 저항과 논란을 해소하려면 강한 의지와 정교한 기획이 나란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10% 총량 줄이기 자체에만 집중하다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기대반 우려반’인 것을, 개혁 의지는 좋은데 내용과 방법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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