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인터넷에서도 폐지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먹고 노는 여행'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이같은 주장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법 상 대규모 인원 이동이 불가피한 수학여행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 5항에는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수학여행)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수업 일수와 교과 수업 시간을 확보하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사실상 교장,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안산 단원고 참사가 발생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수백여 명의 대규모 이동과 활동이 불가피한 수학여행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18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전 우송중 수학여행 버스 전복과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숨진 지난해 7월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수학여행 내용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수학여행 시 긴장이 풀리면서 교사의 제지에도 음주, 폭력 등 각종 탈선행위 유혹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서대전고 정신조 교장은 사견임을 전제해“아이들한테 추억을 남겨줘야 해 어쩔 수 없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단체로 가는 것은 지양했으면 한다”며 “단원고뿐만 아니라 우송중, 공주사대부고 사고를 보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대규모 이동을 수반한 수학여행 폐지에 무게를 실었다.
학부모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교육청 등 인터넷 게시판에는 수학여행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을 정도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이와 관련한 인터넷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안전과 탈선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굳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특정 학생이 원하면 수일씩 개인적인 현장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교내 야영 등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대안도 내놓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학여행의 긍정적 효과를 거론하며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도 감지되고 있다.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논리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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