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 방향으로 잡았다.
추진 과제는 ▲도정 주요 프로젝트 정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 등 4개 분야로 나눴다.
이에 따라 도는 공급자인 공무원 입장이 아닌 수혜자인 주민 시각에서 대기성 프로젝트(덩어리 규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발굴해 나간다. 도와 시·군에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상반기 중 확대 정비하고,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현재 천안시와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 허가전담창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등록규제는 올해 12%를 포함해 4년 간 25%를 감축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법령상 위임규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도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시·군 등과 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 등을 발굴해 나갈 민·관 합동 규제개선센터도 설치하며, 도민 누구나 제한 없이 규제신고를 할 수 있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이달 중 도 홈페이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도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선행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소극적 행태와 감사 부담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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