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자치구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비롯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을 조직해 운영중이다. 이들 팀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조례 이하의 규정에서 완화 여부를 가려 조례 개정 및 폐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추진시 민간투자를 저촉하는 규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선 여부를 다음주께 해당 부서에 문의해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선별해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조례를 개정해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해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는 상위법에 맞춰 하위법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중 10%를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전에서도 시와 자치구 통틀어 682건(시 205건, 자치구 477건)의 규제가 해당되며 10% 가량인 70건 정도를 시와 자치구가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규제에서 10% 가량을 개선해야 하는 실적 중심의 행정처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오는 10월께 안전행정부 평가 등이 예고돼 이전까지 규제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해 자치단체로서도 사정이 급하다. 지방선거이후 7월부터 조례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만큼 규제 개선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관련 업계나 대상자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논란도 불가피하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규제를 완화하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보게 되는 상반된 입장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 규제에 맞춘 투자나 사업 방침을 정해놓았는데 규제 자체가 달라지면 이는 완화가 아닌, 또 다른 개념의 규제로 인식될 수 있어 상반된 입장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완화 대상의 규제가 단순히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어서 조만간 분야별로 구분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규제완화에 따른 영향을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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