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면적 100㎡ 이상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와 함께 도는 금연 활성화를 위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연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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