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특별법에 근거해 준공 완료지역은 주소지 관할지자체인 홍성ㆍ예산군이 맡아야 하지만 2년여의 유예기간을 감안해 오는 2016년이 돼야 실질적인 관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차차 인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남 남악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들도 관리권 인수인계에 시간이 걸린데다, 홍성군과 예산군이 예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장 떠밀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개발공사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쯤 양 지자체에게 내포신도시 일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주차문제 등은 빨리 군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규모가 큰 개별시설물은 당분간 공사 측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관할 지자체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예산군은 가로등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조만간 인수할 생각이지만, 다른 시설들은 개발공사와 의견차가 커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2년 뒤도 확답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모양새다.
홍성군 역시 상ㆍ하수 시설이나 가로등 등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의 완료했으나, 도로는 지반침하나 재포장, 도색 등 하자부분이 해결돼야 인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리권에 대해서는 양 군의 담당계장과 개발공사, 주택공사 담당자들이 한 달에 1회 협의 중이며 시설물 점검도 2차례 마친 상황이다. 협의 중인 사항은 부서별로 ▲도로 ▲상수도시설 ▲공원 ▲녹지 ▲광장 등이며 협의를 마치면 군에 시설물 등이 무상귀속 되는 등 관련 권한을 홍성ㆍ예산 군수가 같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은 공사를 하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준공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관리이관 문제가 대두돼 지자체가 맡을 것”이라며 “빠른 부서는 2016년 정도부터 양 군의 관련부서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 인수인계는 내포신도시 개발이 끝나는 2020년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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