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와 극동건설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12월 31일 입주였던 극동 아파트는 회사 부도 여파로 지난달 31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건설사 측은 입주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공사까지 진행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오는 2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사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주차장을 비롯 타일ㆍ주방가구 등 내부 마감재 공사가 미흡해 21일 입주는 불가능해 보였다는게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에 대해 극동건설 측은 전체 공정은 25일 마무리되며, 29일 공사가 미흡한 부분과 준공청소 등을 마치면 홍성군의 전수검사 후 30일께 전체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사용승인을 받는 과정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돼 본격적인 입주는 다음 달 1~2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입주시기가 한 차례 더 연기됨에 따라 이사에 차질이 생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최소화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가 급한 사람들에 한해 21일 입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극동건설의 방침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10여일 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미리 입주한다고 해서 입주지체보상금이 덜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입주지체보상금은 잔금에서 공제되고, 34평 기준으로 600만~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마무리 공사가 늦어진 것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보니 협력업체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할까봐 공사를 꺼려해 늦어졌다”며 “입주지체보상금 외에 입주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했다”며 “입주가 몇 차례 늦어지다 보니 주변에서 부실공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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