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이인희 연구위원의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라 도내 4개 석탄 화력 발전소가 2005~2012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농도의 분진과 황산화물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가 충남지역 대기오염 악화의 주범인 석탄 화력 발전소의 유해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례라고 판단,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추가 증설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 보령화력 1~6호기는 먼지 허용농도인 30ppb(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억분의 1)를 84.2ppb 초과했으며 질소산화물(Nox)은 기준치인 150ppm(오염물질 농도 단위로 100만분의 1)을 40.1ppm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화력도 먼지가 허용기준치를 29.1ppb 초과했으며 태안화력의 경우도 먼지 허용 기준치를 7.9ppb 초과했다.
충남지역 화력발전소는 특히 전국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충남의 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 42.6%, 황산화물 38.1%, 미세먼지 41.3%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29기는 최근 5년간 2억원의 부과금에 해당하는 먼지와 황산화물을 초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령화력 1억2300만원, 당진화력 4300만원, 태안화력 2600만원, 서천화력 30여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2010년 기준 7712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전국 2조570억원과 비교해 37.5%를 차지할 정도로 본다.
이 결과 또한 화력발전소에 의한 주민건강과 농작물 피해, 발전온배수에 의한 피해가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도 내 총 피해액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더라도 행정조치를 면제해주는 발전소 특혜조항이 있어 사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력자급률이 300%로 전국 최대 규모인 충남도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을 수도권으로 송전돼 충남도민이 희생되는 셈”이라며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제약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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