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 ▲공론조사 선거인단 투표 100%를 반영하는 방식 ▲국민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경선방식은 ▲국민선거인단 투표 100% 방식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방식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 방식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 등이다.
또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 선정의 경우 전략공천과 관련된 부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세칙안이 제정됐다.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례대표 선정시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 당선 안정권 이내의 순번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해서 이를 반영하는 후보자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세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공직후보자관리위원회는 서울시당(15명), 광주시당(15명), 경기도당(15명), 충남도당(12명)으로 구성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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