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내 아파트… 분쟁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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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내 아파트… 분쟁 확 줄인다

대전 입주자 현장설명회 연 2회 '강화'… 도안5블록 등 내달까지 집중

  • 승인 2014-04-16 18:10
  • 신문게재 2014-04-17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에 입주예정 아파트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줄을 잇고 있다. 상반기 4~5월 현장설명회가 집중되고 있다. 16일 대전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상반기는 도안 5블록, 도안 7블록, 도안 18블록, 노은 3지구 C-1블록, 죽동 A-3블록, 도안 19블록, 죽동 A-1블록 등은 4월에서 5월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입주아파트를 제외한 노은 3지구 C-1블록, 죽동 A-3블록, 도안 19블록, 죽동 A-1블록 등이 10월에서 11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30개월 공사기준으로 총 5회 실시된다. 현장설명회는 대전시가 지난 2011년 8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예정자 들의 입주 전 현장탐방,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사가 완료된 후 단 한차례만 시행했던 종전의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대폭·보완한 제도다. 아파트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일)을 택해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공사 진행상황 브리핑 청취, 질의응답 의견제시, 현장확인 등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와 소통하기위한 자리다. 설명과 질의응답 등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기간은 통상 30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파트 시공기간동안 5회정도 현장방문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입주예정자들도 정기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단지를 살펴보며 궁금증 해소 등 민원예방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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