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는 도안 5블록, 도안 7블록, 도안 18블록, 노은 3지구 C-1블록, 죽동 A-3블록, 도안 19블록, 죽동 A-1블록 등은 4월에서 5월 현장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입주아파트를 제외한 노은 3지구 C-1블록, 죽동 A-3블록, 도안 19블록, 죽동 A-1블록 등이 10월에서 11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상 아파트는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30개월 공사기준으로 총 5회 실시된다. 현장설명회는 대전시가 지난 2011년 8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건설사와 아파트 입주예정자 들의 입주 전 현장탐방,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공사가 완료된 후 단 한차례만 시행했던 종전의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대폭·보완한 제도다. 아파트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일)을 택해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한다.
공사 진행상황 브리핑 청취, 질의응답 의견제시, 현장확인 등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와 소통하기위한 자리다. 설명과 질의응답 등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파트 공사기간은 통상 30개월 정도 소요된다. 아파트 시공기간동안 5회정도 현장방문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입주예정자들도 정기적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단지를 살펴보며 궁금증 해소 등 민원예방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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