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증권 컨소시엄의 수차례에 걸친 연장 요청에 대해 도시공사가 사업협약체결 기한 마지막 날 연장 불가 통보를 한 점, 그럼에도 현대증권 컨소시엄은 재차 연장 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공사의 연장 불가 통보 역시 사업협약체결 기한 연장 협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할 때 현대증권 컨소시엄의 사업협약 검토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도시공사의 책임이 작지 않은 점 등 기한 내에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회인 날인 누락에 대해서도, “대전시장이 협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의 위반에 해당하거나 공정성과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해 협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