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중구청 공무원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7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근무하면서 중구국민체육센터 실운영자로부터 술값과 상품권, 보스턴 마라톤대회 참가 비용 등 모두 26회에 걸쳐 4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고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라며 뇌물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김씨가 체육센터 민원 처리, 하자 보수 등을 위해 운영자와 업무상 자주 접촉할 필요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식사, 술 등을 함께할 기회가 많았으며, 식사비용 또한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운영자와는 계약체결을 계기로 친분이 형성되기 시작한 점, 소액이지만 1년여동안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번복된 사안 등은 무죄로 판단해 공소사실의 수뢰액 760여만원 중 47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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