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회견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인여성의 문신과 출산경험 등을 알몸검사하고도 강제추행한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이로 인해 결혼중개업체는 외국인여성을 사전에 알몸검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될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결혼중개업자가 성폭력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됐지만, 강제추행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오는 18일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져 여성이 상품화되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피해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결혼중개업자 변호인 측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추행 부분도 무죄”라며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수 있도록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론몰이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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