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비정규직 처우개선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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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비정규직 처우개선 '도마 위'

민노총 충남조합 기자회견서 유 전시장 약속이행 촉구 市 “총액인건비 초과… 현실감안 노조 주장 수용불가”

  • 승인 2014-04-16 15:02
  • 신문게재 2014-04-17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옛 연기군에서 특별자치시로 전환한 지 3년차를 맞아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노동조합은 16일 낮 12시 시청 앞에서 비정규직 처우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전 사회적 공감대 속 각 자치단체별 경쟁적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 유독 세종시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9차례 교섭을 넘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3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양측간 평행선 지속과 함께 최종 결렬에 이른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광역시 평균 임금의 92%, 올해 교통보조비 월 12만원 추가 조치를 통해 전국 광역시 평균 임금의 99%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유한식 전 시장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문제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시측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더이상 교섭으로 해결할 수없기에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유 전 시장의 약속대로 비정규직 처우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노조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수차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시가 제시한 안은 기본급 1호봉 기준 2% 인상과 월 6만원의 교통보조비 신설, 총액 대비 4.35% 인상.

하지만 노조는 시의 재정 여건 고려없이, 기본급 1.7% 인상에 월 12만원 교통보조비, 호봉급간 1만5000원 통일, 총액 대비 9% 인상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이미 1인당 연간 500만원 인상분을 반영하면서, 올해 예산액을 11억여원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총액인건비 초과가 없었다면 1%라도 상향했겠지만, 1회 추경 시 초과액은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족액도 직원들의 연말 시간 외 및 연차 수당에서 감액해야한다”며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요구가 아닌 만큼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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