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청과 5개 경찰서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접견실은 모두 2곳에 불과하다. 유치장이 있는 동부서와 둔산서에 각각 독립된 접견실이 있어 피의자들은 이곳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수사와 조사가 이뤄지는 중부와 서부, 대덕서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다. 수사과 내 진술녹화실을 임시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진술녹화실은 경찰조사 시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피의자와 변호인의 대화 내용에 대해 완전한 비밀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현래 변호사는 “그나마 있는 변호사접견실도 창문 없는 밀폐된 공간인 곳도 있어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며 “피조사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적합한 접견공간이 마땅히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둔산서를 제외한 4개 경찰서는 수사과 한 사무실에 경찰 40~50명이 함께 근무하고, 여러 건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장통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지어진 동부경찰서를 비롯해 1992년 대덕경찰서, 1996년 중부경찰서 그리고 2003년 서부경찰서까지 칸막이 없는 한 사무실에 형사와 강력팀 6~7개 조가 모여 있다. 한 사무실에서 형사팀이 피해자 진술을 받을 때 등을 마주한 강력팀에서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는 풍경이 반복된다.
경찰서를 방문한 시민은 자신의 진술내용이 누군가의 귀를 통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경찰들도 시장통 같은 사무실 소음과 복잡함에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사과의 팀마다 조사실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경찰 업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독립된 변호인접견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올해 상반기 중에 대전청과 3개 경찰서에 접견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수사공간의 분리는 예산 등의 이유로 청사를 옮길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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