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문장은 이혼 소장(訴狀)에 실린 글이다.
사랑의 결실인 결혼으로 백년해로까지 약속한 부부였다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하루아침에 돌변해 '물고 뜯는' 전형적인 이혼 소송 행태다.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유책주의)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부부의 감정은 이미 서면공방을 통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고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대전가정법원이 14일 '갈등완화형 이혼모델 운영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가정법원 판사와 직원, 조정위원, 변호사, 법무사 등 7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언행 등을 자제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대화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뤄질 수는 방안을 모색했다.
쉽게 말해, 공격적인 소장부터 접수하려는 관행을 숙연하게 조정(신청)을 우선 고려하는 문화로 바꾸자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변호사와 법무사의 역할이 강조됐다. 소송대리나 소장 등 작성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이혼 당사자 간 갈등심화 현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소송태도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이 격해진 당사자를 대면하는 가정법원 판사와 직원, 조정위원 등도 당사자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쌓는 노력과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올해 하반기 약 10주에 걸쳐 1주당 2시간씩 변호사와 법무사, 조정위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스쿨'을 개설하고 법원에 직접 오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이혼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도 할 계획이다.
손왕석 대전가정법원장은 “이혼문제로 고통받는 당사자의 갈등이 완화되고 자율 조정을 통해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며 자녀양육과 친권 등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 건강한 이혼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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