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사회경제환경 ▲토지환경 ▲대기환경 ▲생활환경 등 전체 분야에서 재조사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체 분야에서 조사항목 누락, 최근 조사자료 부족,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부족에 따른 계절별 변화 반영 미흡, 비용과 편익의 부정확한 산정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사업 예정지역은 오랜 기간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임에도 사업시행사 측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고, 중앙부처의 인허가 및 행정절차 과정이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주민 간 이견을 해소하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제공, 피해저감 대책, 보상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 및 그 대안은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중요 항목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비용편익(B/C) 분석결과는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등 사업추진에 유리한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새롭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한 이후 합리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및 대안사업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 검토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분야별 항목을 검토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재조사와 보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가항목에 따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철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변화전망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등 충실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도 전략산업과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은 오늘(14일) 환경부에 제출 할 것”이라며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은 환경부에서 승인, 조건부 승인, 반려 중 어떤 의견을 내놓느냐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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