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피해 연구결과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이나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방침이다. 특히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학적 자료가 많아 개인사건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담배소송을 바라보는 지역 의약단체들도 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흡연으로 인해 한해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소송은 국민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금연운동 확산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소송’이라고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흡연율은 13.6%로 전체 평균치 7.9%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여성의 흡연률은 지난 1998년도 6.5%에서 2012년 7.9%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여성 흡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연운동 확산이 절실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전후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생생한 금연광고를 홍보할 방침이다. 딱딱하게 굳은 폐암 환자의 폐나 흡연으로 검붉게 변해버린 이, 말기 폐암환자의 마른 몸 등이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개된다.
영상으로 보면 흡연에 대한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극적인 금연광고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제기와 함께 자극적인 금연광고 등 일련의 움직임이 금연 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금연 움직임이 국민들도 금연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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