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해 6개 기업을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육성위는 또 도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7개 기업에 15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업의 지속성장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41개 기업에 7억9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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