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 등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시간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만 교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다.
최근에는 학원밀집 지역인 송촌동, 탄방동과 노은·지족동에서 불시 점검하여 약 100여개의 학원의 야간교습행위를 지도·단속했으며, 올해에도 매월 임의의 지역을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학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나친 교육열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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